[조희연 1심 당선 무효형] 진보진영 일제히 비판 “교육혁신 열망 짓밟아”
2015-04-25 09:30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고승덕(58)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진보진영이 일제히 ‘조희연식 교육개혁’의 표류를 우려하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다만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됐다.
진보정당 중 유일한 원내정당인 정의당은 24일 “재판 결과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향후 2심, 최종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며 “이번 재판 결과로 진보적인 서울시 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짧게 논평했다.
유럽식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국민모임 창당준비위원회는 같은 날 조 교육감의 당선무효형 판결과 관련해 “시민의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를 사법적 절차에 의해 무효화하는 것은 민주주의 꽃인 선거의 정당성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경고’, 경찰도 ‘혐의 없음’으로 한 사안을,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3일 전격적으로 기소한 것은 기소권을 남용한 ‘정치적 기소’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후보의 공적 검증을 가로막고, 유권자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선거 통해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강상구 대변인은 검찰을 직접 겨냥, “공소시효를 하루 남기고 기소한 것을 보더라도 이번 판결이 진보혁신 교육에 대한 공격임은 명백하다”며 “(그 결과) 서울의 진보적 혁신교육이 타격을 입게 됐다. 이번 일에도 불구하고 조희연 교육감의 혁신 교육 정책은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수세력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 시도 등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며 “향후 6개월이 서울과 전국의 학생 및 학부모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우리 교육을 지킬지, 침몰하게 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3일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상대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