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조희연 교육감, 고승덕 의혹으로 1심 당선 무효형 선고 “무혐의로 가고 있었다”
2015-04-24 18:18
아주경제 김진수 PD 이주예 아나운서 정순영 기자 =조희연 교육감, 고승덕 의혹으로 1심 당선 무효형 선고 “무혐의로 가고 있었다”…조희연 교육감, 고승덕 의혹으로 1심 당선 무효형 선고 “무혐의로 가고 있었다”
Q.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억울한 심경을 밝혔죠?
-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의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23일 1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Q. 조희연 교육감 무혐의 가능성이 컸다는데 왜 갑자기 유죄 선고가 내려졌나요?
-조 교육감은 오늘 기자들에게 선관위가 주의경고도 했고 경찰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무혐의 결론을 내는 상황이었다며 지난해 11월 중순까지는 검찰 역시 무혐의 방향으로 가고 있던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Q. 그렇다면 앞으로 조희연 표 교육개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 교육감은 선거활동의 자유에 관해 부끄럽지 않고 주저함이 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서울교육의 혁신의 방향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다면서 세월호 이후 우리 시대, 사회가 요구하고 요구받는 변화된 교육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