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지원 법안 장기 표류…여야 ‘책임 공방’

2015-04-24 15:41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놓고 24일 여야가 책임공방을 벌였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원내대표 간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지방재정법”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호소하는데 정부가 약속한 5064억원을 주려면 1조2000억원의 채권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여야가 무려 4차례 합의했는데도 야당 간사가 발목을 잡아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야당(정청래) 간사의 몽니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국회]



민 원내대변인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무려 네 차례나 합의한 바 있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처리의 시급성을 공감해 합의한 사항조차도, 상임위 야당 간사가 발목 잡고 있는 상황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연합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의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한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가 누리과정을 책임지겠다고 한 대선공약을 파기하면서 비롯된 불행”이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면 지자체장들이 빚을 내서 선심성 예산을 쓰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쉬워 지방재정 건전화가 우려된다”며 “지방재정을 강화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유승민 원내대표와 공개토론을 하겠다. 언제라도 맞장 토론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정부 예산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정기국회부터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