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광어 소비자 안전 우선…'약품 사용' 제한

2015-04-23 11:26
광어 양식, 소비자 안전성 강화로 제2도약
안전성 검사기관 변경…주사 사용 제한 등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 양식광어 식품안전성 강화를 위해 양식과정에서 주사(약품포함) 사용이 제한된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소비자를 우선하는 ‘식품 안전성 확보’ 양식수산물 검사기능의 ‘공공성 강화’ 자율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신고제 시행’ 등 3대 기본원칙을 정해 ‘제주양식광어 식품안전성 확보 대책’을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3년 8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오염수 해양유출이 발표되면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불신 증가와 지난해 세월호 사고 등 영향으로 내수경기 침체가 수산물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엔화 약세 등으로 대일 수출이 줄어들면서 양식광어는 출하량이 줄어들고 장기간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왔다.

최근 4년간 1kg당 판매단가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1만3043원 △2013년 1만2085원 △지난해 9205원 △올 3월 기준 9978원이며, 지난해 양식광어 수출량은 3184t·3966만 달러로 2010년과 비교해 물량은 21.4%, 금액은 29.3%가 감소했다.

특히 그동안 광어양식산업은 물량 위주의 생산방식으로 운영돼 어류질병발생 시 치료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주사 사용 등 약품 오남용 논란이 일면서 양식광어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나빠지고, 이는 곧 내수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양식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그 동안 양식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차례의 토론회를 걸쳤다.

또 지난달 부터 양식어업인 297명과 양식광어 판매요식업 109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결과를 토대로 이 대책을 마련 시행하게 됐다.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2006년부터 전국 첫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 및 방역검사’ 조례를 제정, 안전성 검사업무를 양식수협에 위탁 시행해 오던 것을 검사에 대한 공신력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검사 업무를 도 해양수산연구원으로 이관, 검사의 공신력을 높여 나간다.

또한 ‘약사법’에 의거 축산동물용 약품도 수의사의 처방을 받으면 양식수산물에도 사용가능함에 따라 사용후 어체내 장기간 약품잔류 등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었다. 하지만 반영이 안됨에 따라 ‘특별법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식중에 주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육상양식장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약품 불법 사용 등 양식장 내부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토록 했다. 이 밖에도 친환경 인증제도 확대와 참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제주양식광어 홍보를 위한 판매전략 강화, 대규모 광어 축제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생기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2018년도 양식광어 조수입 3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종묘입식 10%, 폐사율 10%, 생산량 10% 절감하는 가격 경쟁력 확보 ‘텐-텐-텐’ 운동을 전개한다” 며 “제주 광어양식산업을 ‘제2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광어육상양식업체는 358개소·수면적 147ha로 지난해 2만5008t 생산에 2280억원 조수입으로 전국 광어생산액 4035억원의 56.5%, 도 해양수산 조수입 8445억원의 26.9%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