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세월호 피해 현장접수 20~22일까지

2015-04-20 06:04
화물차주도 직접 배상금 신청 가능 개선
화물손해는 24일까지 이틀 연장 현장접수

▲지난 6일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설명회 모습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세월호 사고 피해 배·보상 절차 착수에 따라 지난 6일 배상 및 보상 설명회에 이어 제주지역 현장접수가 시작됐다.

특히 6일 설명회까지만 해도 화물손해 배상금 지급신청은 운송계약자만 하도록 되어 있어 화물차주들의 많은 반발을 샀으나, 이번에는 운송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화물차주도 직접 배상금 지급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도록 전격 개선됐다.

제주도 해운항만과에 따르면, 20일~22일까지 해양수산부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 접수반’이 직접 내도, 제주도청 제2청사에서 세월호 피해 배상금 지급신청 현장접수를 받는다.

배상금 지급신청은 인적피해 및 화물손해 분야별로 나눠 3일 동안 개별상담과 병행하며 접수를 받는다.

또 화물손해에 대해서는 지역 피해자의 편의를 위해 24일까지 이틀 연장해 현장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인 3월 29일~9월 28일까지이며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도내 세월호 사고 피해자로는 인명 피해 승선자 29명 중 사망 2, 실종 3, 생존 24명이다.

또 차량 피해로는 화물차 23대, 승용차 12대로 모두 35대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