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협정 개정, 핵연료 활용 자율성 확대… 박 대통령 "호혜적 협정 기쁘다"

2015-04-22 20:14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한국의 핵연료(사용후핵연료) 활용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되는 쪽으로 한미 원자력협정이 42년만에 전면 개정된다.

한미양국은 22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 개정 협상을 타결했다.

현행 협정은 한국 정부가 미국측의 동의 없이 핵연료의 농축 및 재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불평등 조항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에 전면 개정되는 것이다.

개정 협정문에는 양국간 원자력 협력에 주권 침해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농축, 재처리 등 원자력 활동에서 상호 원자력 프로그램을 존중하고 부당한 간섭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함께다.

한미 양국은 차관급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 향후 추진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세계 원자력 분야를 선도하는 한미 양국이 대등한 파트너로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원자력협력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총평했다.

중남미 4개국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우리 정부의 실질 국익이 최대한 반영된 것”이라며 “호혜적인 협정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뜻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