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희생자 가구에 생활지원금 259만원 지원
2015-04-22 10:06
내년 3월까지 의료지원금 지급…금융지원대책도 추진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부가 세월호 희생자 가구에 생활지원금 259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피해자 지원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부는 세월호 희생자 가구에 4인 기준으로 259만원의 생활지원금을 1차례 지급하기로 했다. 세월호에 탑승했다가 구조된 피해자 가구에는 절반에 해당하는 129만5천원을 지급한다.
또 세월호에서 구조된 피해자 당사자나 희생자의 직계 가족들에게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각종 질병이나 후유증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지원금을 내년 3월28일까지 지급한다.
지난해 5월 개소한 안산트라우마센터에서는 피해자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 등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경기교육청과 교육부는 안산 교육회복지원단을 중심으로 2017년 3월까지 교육환경 개선, 소아정신과전문의 학교내 배치 등 단원고 교육정상화를 위한 지원 활동을 한다.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개발·시행 ▲공동체 복합시설 설치 ▲안산시·진도군 경제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역별 수요조사, 그리고 해당 지자체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밖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피해자의 금융 채무 부담완화 등이 금융 지원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별 종합 설명회를 열어 주요 지원사항과 상세한 지원절차 등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3일 1차 회의에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게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치료를 지원하는 내용 등 8가지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피해자 지원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부는 세월호 희생자 가구에 4인 기준으로 259만원의 생활지원금을 1차례 지급하기로 했다. 세월호에 탑승했다가 구조된 피해자 가구에는 절반에 해당하는 129만5천원을 지급한다.
또 세월호에서 구조된 피해자 당사자나 희생자의 직계 가족들에게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각종 질병이나 후유증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지원금을 내년 3월28일까지 지급한다.
지난해 5월 개소한 안산트라우마센터에서는 피해자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 등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경기교육청과 교육부는 안산 교육회복지원단을 중심으로 2017년 3월까지 교육환경 개선, 소아정신과전문의 학교내 배치 등 단원고 교육정상화를 위한 지원 활동을 한다.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개발·시행 ▲공동체 복합시설 설치 ▲안산시·진도군 경제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역별 수요조사, 그리고 해당 지자체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밖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피해자의 금융 채무 부담완화 등이 금융 지원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별 종합 설명회를 열어 주요 지원사항과 상세한 지원절차 등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3일 1차 회의에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게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치료를 지원하는 내용 등 8가지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