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제정 건의문’ 정부・국회 제출
2015-04-16 14:34
“상시적 사업재편지원제도 마련해 한국경제의 재도약 계기 삼아야”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6일 ‘사업재편지원제도 구축방안 건의문’을 정부·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대한상의가 지난해 7월 제1차 제조업혁신위원회와 올해 초 경제부총리 간담회 등에서 제안한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제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사업재편지원제도를 마련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 구조개편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재편지원특별법’(원샷법)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은 약화되고 있다. 지난해 OECD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지난 2008부터 2013년까지 3.7%에서 2014년부터 2030년까지 2.9%로 하락하고, 2031년~2060년에는 OECD평균인 1.8%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한 상황이다.
대한상의는 “선제적인 사업재편은 경쟁력을 유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자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산업생태계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에 들어선 지금이 사업재편지원제도를 마련할 적기”라고 주장했다.
실제 기업의 평균수명이 15년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듀폰, GM, P&G 등은 끊임없는 사업재편을 통해 100년이 넘는 시간동안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 ‘99~’08년 10년간 포춘 500대 기업 순위 변동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500대 기업에 계속 이름을 올린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M&A 활용도가 3배 이상 높았다.
대한상의는 “사업재편지원제도가 도입되면 중소‧중견기업이 공동으로 대기업의 사업부문을 인수하거나, 중소기업이 함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산업생태계의 선순환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사업재편지원제도의 3대 입법방향으로 △정상기업의 선제적·상시적 구조조정지원 △세제와 금융, 공정거래,상법 등 패키지 지원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에 시범운영 후 법적안정성 검증 등을 제시했다.
우선 사업재편지원제도는 부실기업이 아닌 정상적인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현행 채권단과 법원주도의 기업회생제도는 기업이 부실화된 이후로 성공가능성도 떨어지고, 과다한 자원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정상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혁신을 단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상의는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세제‧금융‧공정거래‧상법 특례의 패키지지원을 건의했다. 현행처럼 개별법령으로 운영시 지원수단이 서로 연계되지 못해 시너지 효과가 떨어지고, 지원공백이 있어 신속한 사업재편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사업재편지원제도의 운영과 관련해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해 법적안정성을 검증하자고 거의했다. 대한상의는 “신규 제도 도입시 이해관계자간 대립과 입법지연으로 최적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검증한 후 일반법에 반영한다면 사회구성원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법적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한상의는 사업재편지원 특별법에 담길 세부 내용으로 세제, 금융, 공정거래, 상법 등 4대 분야 22개 과제를 제안했다.
원활한 인수합병(M&A)을 위해서는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악용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M&A 과정에서 반대주주의 권리보호 장치로 마련된 주식매수청구권은 청구권 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높게 설정되면 주총에서 합병에 찬성했던 주주들까지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높은 가격에 청구권을 행사한 후 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다시 취득해 차액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소수주주를 위한 과잉보호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예외인가에 관한 건의도 있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나 인가받은 사례는 많지 않다.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법률적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대한상의는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중소‧중견기업이 공동으로 대기업 사업부문 인수하거나 공동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법상 M&A 과세특례 사후추징 요건을 개선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현행법상 기업들 간 적격합병시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 주주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재편 후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2년 내 보유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할 경우 합병법인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어 사업재편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밖에 대한상의는 사업재편 절차간소화 방안으로 △상법상 소규모합병 요건완화(신규발행주식 10%→ 20%미만),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기간 단축(30일→ 15일, 연장사유 제한) 등을, 투자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완화 △자본금 증가에 따른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경감(0.4%→ 0.2%) △공장용지 등 취득시의 부동산 취득세감면(4%→ 2%)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