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전자발찌 관련 일련의 사건들을 바라보며’…인천서부보호관찰소 안상운 책임관
2015-04-16 08:55
하지만 몇몇 사건만으로 총체적인 사법체계의 구멍인 냥 큰 이슈가 되어 전체가 매도되는 것 같아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선량한 피해자를 생각하면 한건의 범죄도 간과할 수 없겠으나 객관적인 사실까지 왜곡되고 과장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전자발찌 제도는 광의의 보안처분에 속한다. 과거 범죄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아닌 미래의 범죄가능성에 대한 예방적 성격으로 징역 등 법적 처벌이 끝난 뒤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강제적 조치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은 당연하다.
또한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의무적으로 보호관찰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과거 강력범죄자에 대한 단순한 낙인과 이에 따른 감시가 아닌 보호관찰관이 그들의 전반적인 생활상에 개입하여 범죄 요인인 잘못된 생활습관과 범죄습벽 등을 교정하고 나아가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다양한 사화자원을 활용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2008년 9월 전자발찌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성폭력범죄자의 동종재범률은 제도 시행 전 14.1%에서 시행 후 1.5% 미만으로 1/9수준으로까지 감소하는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 전 세계적으로 재범률만을 놓고 따져봤을 때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은 명확하다.
지금도 대다수의 전자발찌 대상자들은 가정과 직장에서 성실히 생활하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격언이 있듯 지난날의 과오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참회가 있을 때 우리 사회도 그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 사회통합과 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