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행자위 조례·개정안 7건 의결

2015-04-16 08:33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인재육성재단운영지원, 용역과제운영 조례 및 개정안 등 7건을 심의 의결했다.

김연근 위원장(익산4)이 발의한 ‘전라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인재 육성의 토대가 마련됐다.

양성빈 의원(장수)이 발의한 ‘전라북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안’제정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허남주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이 전북의 미래발전을 열어나갈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장학․교육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뒀다.

송성환 의원(전주3)이 개정 발의한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용역심의 대상이 학술용역의 경우 2000만 원 이상이던 것을 1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했고, 용역과제의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용역실명제 도입과 용역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실시 내용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7건의 제·개정 조례는 오는 17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