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2년 안 돼 히로시마서 또 착륙 사고

2015-04-15 08:22
조종사 과실로 3명 사망, 운항정지 45일 처분 받은 적 있어

아시아나항공 여객기(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아시아나항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일본 히로시마 공항에서 활주로를 벗어난 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13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도 착륙 사고를 낸 3명이 사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사고 원인이 조종사 과실로 판명돼 운항정지 조치까지 받았지만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아 또 다시 사고를 낸 것이다.

14일 국토교통부 및 아시아나항공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께 히로시마 공항에서 착륙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162편(A320)이 활주로를 벗어나 정지했다.

오후 6시 45분 인천공항을 출발한 승객 73명 및 승무원 8명(운항승무원 2명, 캐빈승무원 5명, 정비사 1명)이 탑승했다. 승객 국적은 일본인 46명, 중국인 9명, 한국인 8명, 캐나다 2명, 스웨덴 2명, 미국 2명, 필리핀 1명, 러시아 1명, 베트남 1명, 싱가포르 1명이다. 이들은 사고 직후 비상 슬라이드를 이용해 탈출했다. 현재 중상자는 없고 경상자 18명이 4개 병원으로 이동해 검진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2013년 7월 인천에서 출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여객기 214편(B777-200)이 착륙 도중 사고를 일으켜 3명이 숨지고 49명이 중상을 입은 바 있다. 당시 기체 결함 등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조사 결과 조종사 과실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후 지난해 11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해 운항정지 45일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정지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 받아들여져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사고조사를 위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관 등 8명을 현지에 파견했다. 아시아나항공에도 항공안전감독관 2명을 보내 자세한 내용을 확인 중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사고대책본부를 열고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조 중이다.

아시아나 항공기는 동서 방향으로 약 3000m에 달하는 활주로의 중간 지점에서 남쪽으로 수십 m 떨어진 풀밭에 정지했으며 엔진 등이 손상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