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 평택·당진항 대법원 소송 등 강력한 방법으로 도계분쟁에 대응
2015-04-14 15:26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충청남도, 당진시, 아산시 그리고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공동으로 대법원 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지원하고, 규탄대회 등의 방법으로 도계분쟁과 관련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밝혔다
충남도당은 지난 4월 13일 월요일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평택·당진항 매립지의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 건에 대하여 일부는 충청남도 당진시로, 일부는 경기도 평택시로 분할하여 귀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방의 관할권을 당진시로 결정한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하는 결정으로, 당진관할지를 외딴 섬으로 전락시킨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당진항 서부두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의 관할권도 평택시에 유리하게 결정되었으며, 평택시의 귀속자치단체 관할결정신청이 법적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조금도 수용할 수 없는 결정임을 명백하게 천명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