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관 공백으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연기
2015-04-14 14:46
대법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던 '발레오전장 금속노조 탈퇴 사건'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연기한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여야 견해 대립으로 현재까지 (박상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라며 "대법관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대법관 공백 상태 장기화로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중요 사건을 심리해야 할 전원합의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전원합의체란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하는 대법원 최고 의결 기구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할 때 소집된다.
지난 1월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 7일에야 열렸지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의혹 등으로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발레오전장 노조 사건'은 경주 소재 자동차부품 회사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옛 발레오만도)의 금속노조 지부가 금속노조를 탈퇴해 개별 기업 노조가 될 수 있는 지를 가리는 내용이다.
현재 발레오전장처럼 산업별 노동조합의 산하 지부가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려는 법정 다툼이 여러 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선례로서 가치가 크다고 대법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