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과태료·변상금 체납자도 재산압류 조치

2015-04-14 15:00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도입으로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도모

[행정자치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징수가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지방세외수입금징수법) 일부개정안을 마련,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징금, 이행과징금, 부담금, 과태료, 변상금, 사용료, 수수료 등 지방세를 제외한 각종 수입을 통칭한다. 이는 지난해 20.6조원으로 자치단체의 재원 중 21.8%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은 75.9%(2013년 결산 기준)로, 국세(91.1%)나 지방세(92.3%)보다 훨씬 낮다. 이러한 문제점은 그간 2000여 종의 지방세외수입을 200여개의 법령에 의해 개별부서에서 부과‧징수 하는 등 분산관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세외수입금징수법이 작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적용대상이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80여 종으로 한정된 데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미약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체납징수 수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을 보면 기존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외에 과태료와 변상금에도 독촉과 재산압류 같은 체납처분 규정이 적용된다. 또 상습·고액체납자를 겨냥해 금융거래정보 요청,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다른 자치단체에 체납자의 재산이 있다면 그 자치단체가 징수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징수위탁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밖에도 2000여 종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세외수입’의 정의를 신설하고 부과‧납부시스템 운영, 통계관리 등의 조항에 적용토록 했으며, 연속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압류의 효력을 연장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입법예고 후 정부 내 절차를 거쳐 6월 국회에 지방세외수입금징수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