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15일부터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단속' 실시
2015-04-14 12:14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보령시보건소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 동안 음식점, PC방, 커피숍 등 금연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 보건소에서는 금연 정책의 조기 정착 및 지역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됐으며, 이번 단속기간에는 2015년 주요변경 사항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전면 금연구역으로 포함돼 올해 3월 말로 계도 기간이 종료된 100㎡미만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의 흡연석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전자 담배는 니코틴을 흡입하는 도구로 유해성이 알려져 우리나라의 경우 담배의 한 종류이며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금연구역 제도 정착을 위해 보령시·서천군이 합동단속반을 편성, 교차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PC방·음식점 등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과 야간 단속으로 시민에게 금연정책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한편 보령시에서는 지속적인 금연단속을 통해 80명을 적발하고, 올해에는 13명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