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 전 지국장 출국 허용
2015-04-14 11:39
서울중앙지검은 가토 다쓰야 전 지국장에 대한 출국정지 필요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출국정지해제를 요청, 법무부에서 이를 심사해 해제 결정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조선일보의 한 기명 칼럼을 인용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가량 박 대통령의 행적이 불분명하다는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는 칼럼을 게재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그를 출국정지하고서 열흘 단위로 여섯 차례 출국정지를 연장했다. 형사 재판에 넘겨진 이후로는 석 달 단위로 출국정지를 연장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한 법무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2월 출국정지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면서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검찰은 1번의 공판준비기일과 4번의 공판기일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증거조사 및 중요 쟁점에 대한 정리가 완료돼 출국정지해제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가토 전 지국장이 앞으로 남은 재판에도 반드시 출석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산케이 신문도 가토 전 지국장의 형사재판 출석을 보증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노모가 병환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가족들이 모두 일본에 살고 있어 8개월 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배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