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수시 파견 '국제평화지원법' 명명…관련법 ‘일괄처리’ 검토
2015-04-14 13:51
주변사태법은 지리적 제약 뉘앙스 배제한 '중요영향사태법'으로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일본 정부가 자위대를 국회 심의 없이 국외에 수시로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새 법에 ‘국제평화지원법’이라는 이름을 붙일 전망이라고 교도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군이나 다국적군의 후방 지원 시 자위대 임무를 확대하고 신속한 국외 파견을 수시로 가능하게 하는 항구법(恒久法)에 국제평화지원법이라는 명칭을 붙이기로 정했다.
국제평화지원법이 제정되면 일본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매번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고 자위대를 국외로 파견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은 그동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 분쟁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할 때마다 국회 심의를 거쳐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해 왔다.
지난 12일 치러진 일본 지방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 여당이 압도적으로 우승하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추진하는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위한 개헌 작업은 가속화할 전망이다. 아베 정권은 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자위대법, 무력공격사태법, 방위성설치법 등 10여개의 안보 관련 법안을 묶어서 일괄 처리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무력행사의 신(新) 3요건’ 가운데 하나인 ‘국민을 지키기 위해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명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베 정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안보 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중한 심의를 촉구하는 야당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