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지역 인근 유해 미세먼지 불법배출 공장 무더기 적발
2015-04-14 11:18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주거지역 인근에서 유해 미세먼지를 불법 배출시킨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3월 두 달간 환경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금속표면가공 공장 등 40곳을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실시해 21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들을 전원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시설폐쇄·조업정지)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 행위 유형별로는 △무허가조업 8곳 △사업신고는 했으나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2곳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하고 미가동한 7곳 △오염물질에 외부 공기를 유입시켜 희석처리한 4곳이다.
특히 가구제조 공장 6곳의 경우 서초구 내곡동 헌인가구 단지와 그 인접지역에 밀집했다. 이곳은 도시개발지구 지정으로 허가 불가한 지역이었지만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등을 외부와 연결된 환풍기나 외벽관을 통해 건물 밖에 내보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이번 적발된 업체들은 주거지역에 근접해 시민생활과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대기오염을 가중하는 불법 환경오염 행위는 지속적인 수사로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