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파문,야당에도 불똥?노무현 재임 중 형확정 후 1년안돼 2번특별사면
2015-04-13 15:27
성완종 파문의 불똥이 야권에도 튈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고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2003년 2월∼2008년 2월) 두 번이나 형 확정 후 1년도 안 돼 특별사면을 받은 것에 대해 “뭔가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
성 전 회장은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재의 특보였던 지난 2002년 5∼6월 하도급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회삿돈 16억원을 빼돌려 자민련에 불법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돼 200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했다가 곧바로 취하했고 그해 8월 형이 확정된 후 9개월 만인 2005년 5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항소했다가 바로 취하한 후 9개월 만에 특별사면을 받은 것. 이에 대해 당시 성 전 회장이 본인이 얼마 안 가 특별사면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고 당시 노무현 정권 측과 무슨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성 전 회장은 2007년 11월에는 행담도 개발 사업 과정에서 행담도개발 측에 회삿돈 120억원을 무이자로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한 달 후인 그해 12월 31일 특별사면으로 복권 조치됐다.
이때 성 전 회장은 애초 사면자 대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막판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전 회장은 당시 상고를 포기한 상태였다.
기업인이 한 정권에서 2번씩이나, 그것도 형 확정 후 몇 개월 만에 특별사면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특혜’라는 지적이 힘을 얻으면서 당시 정권 측과 무슨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기업 비리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성 전 회장이 2006년부터 2013년 5월까지 회삿돈 일부를 빼내 조성한 것으로 파악한 비자금 250억여원 중 일부가 2007년 특별사면과 관련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성 전 회장은 9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저거(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랑 제 것(배임·횡령 혐의)을 ‘딜’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딜할 게 있어야지요”라고 말한 것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이 성 전 회장 소환조사 당시 특정 진술을 대가로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식의 '플리바게닝'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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