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야영장 통합 안전기준 마련..CCTV설치 의무화
2015-04-13 09:57
우수 야영장에 대해서는 인증제도 실시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보험가입 및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야영장 통합 안전관리기준’을 마련, 지난 10일 도내 31개 시·군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27일~4월 3일 도내 야영장 22개소를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먼저 글램핑이나 카라반 모빌홈 같은 고정형 야영장 사업자나 관리자는 한국소방안전협회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또한 고정형 야영장은 각 동마다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는 한편, 글램핑 시설의 골조는 강(鋼)구조로 천막 재질은 방염처리 또는 난연재를 사용하도록 해 화재에 대비하도록 했다.
또한 도는 통합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시설을 갖춘 야영장을 도 지정 우수야영장으로 인증하고, 한국관광공사 및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해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오는 17일까지 도내 야영장 537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과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 안전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김평원 도 관광과장은 “4월까지 전체적인 안점점검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근거로 지적사항을 보완해 5월말까지 등록하도록 하겠다.”며 “불법 전용한 야영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통보,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를 취해 정당하게 등록된 야영장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