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야영장 통합 안전기준 마련..CCTV설치 의무화

2015-04-13 09:57
우수 야영장에 대해서는 인증제도 실시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보험가입 및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야영장 통합 안전관리기준’을 마련, 지난 10일 도내 31개 시·군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27일~4월 3일 도내 야영장 22개소를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먼저 글램핑이나 카라반 모빌홈 같은 고정형 야영장 사업자나 관리자는 한국소방안전협회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또한 고정형 야영장은 각 동마다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는 한편, 글램핑 시설의 골조는 강(鋼)구조로 천막 재질은 방염처리 또는 난연재를 사용하도록 해 화재에 대비하도록 했다.

또한 도는 통합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시설을 갖춘 야영장을 도 지정 우수야영장으로 인증하고, 한국관광공사 및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해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긴급안전 점검결과 조사대상 22개 야영장 가운데 미등록 야영장은 21개였으며, 21개 미등록 야영장 가운데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고 조성한 야영장은 7개소로 나타났다.

도는 오는 17일까지 도내 야영장 537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과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 안전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김평원 도 관광과장은 “4월까지 전체적인 안점점검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근거로 지적사항을 보완해 5월말까지 등록하도록 하겠다.”며 “불법 전용한 야영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통보,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를 취해 정당하게 등록된 야영장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야영장을 건축법상 관광휴게시설에 포함하는 방안과, 현재 등록만 하게 돼있는 글램핑을 가설건축물로 지정해 사업계획승인을 먼저 받아야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개정안을 지난 10일 문체부와 국토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