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시 홈페이지 통해 토지가격 열람

2015-04-10 21:58

[사진=안산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에 대해 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토지정보과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토지가격 열람을 실시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9만1,467필지에 대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안산시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 현장 확인 등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을 산정했다.

열람 대상 토지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이달 3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공무원, 감정평가사, 이해관계인과 합동으로 정밀 조사 등 검증을 받은 뒤,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내달 29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보상평가 등의 참고가 되며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와 부담금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장석원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동안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시민과 전문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함으로써 소통을 통한 지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