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서, EEZ법 위반 중국어선 3척 나포

2015-04-10 09:53

▲제주해경서는 지난 9일 오후 삼치 등 잡어 1500kg을 선적하였음에도 조업 일지상에는 1420kg으로 조업인지를 축소 기재한 중국 선적을 나포했다.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최근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도준)는 지난 9일 중국어선 3척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중국 산동성 영선시 선적 쌍타망 어선 2척은 위치를 허위로 통보하고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중국 대련 선적 운반선 1척은 조업일지를 축소 기재한 혐의로 나포했다.

김도준 제주해경서장은 “쌍타망 어선은 오는 15일부터 올해 10월 15일까지 7개월간 조업을 할 수 없다” 며 “따라서 15일 이후부터 조업 금지기간이라 그 전에 불법조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날까지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해경서는 이번 중국어선 3척 검거를 포함, 올해 모두 19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