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침입 폭행에 흉기 찌른 50대 집유
2015-04-10 07:41
서울고법 형사2부는 대낮에 집에 무단 침입해 폭력을 휘두른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집에서 낮잠을 자던 중 열린 현관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온 A(67)씨에게 머리를 밟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A씨는 김씨와 모르는 사이였으나 이날 오전 김씨가 아파트 상가 근처에서 술을 마시며 욕설을 할 때 건너편 길가에 있다 자신에 욕을 한 것으로 오해하고 경비실에 물어 김씨 집을 찾아갔다.
김씨는 A씨와 몸싸움 중 식탁에 있던 흉기를 집어 A씨의 가슴 등을 찔렀다.
김씨는 A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119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A씨의 폭행을 막기 위해 흉기를 든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려는 것보다는 공격하거나 보복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도 피해자가 66세의 고령에 키 158㎝의 왜소한 체격으로 범행 당시 어떤 흉기나 위험한 물건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방위로 볼 수 없지만 A씨의 책임도 크다며 형량을 낮췄다.
재판부는 "주거공간에 무단 침입해 무방비 상태인 피고인을 폭행한 피해자의 행위는 범행의 주된 원인일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