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상 질병 요양중 합병증으로 사망하면 산재”
2015-04-10 07:33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국책연구소에서 일하던 A(사망 당시 53세)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1989년 한 국책 연구소에 입사해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6년 6월 동맥류 파열로 뇌출혈, 우측 상반신마비로 쓰러져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요양 승인을 받았다.
6년 뒤인 2012년 11월 A씨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쓰러져 이듬해 6월까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3개월 뒤에는 폐렴으로 치료받던 중 패혈증으로 숨졌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사인인 폐렴과 패혈증이 요양 중 추가로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것으로 요양 승인받은 질병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거부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이 처음 공단의 승인을 받은 업무상 질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기 요양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증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오래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운동부족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