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6억 넘게 경품뿌린 한국타이어 '제재'…"이스케이프車 과해"
2015-04-09 15:50
부당한 경품류제공,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월 소회의를 진행한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의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한국타이어는 2013년 6월부터 8월까지 전문점을 통해 자사타이어 구매(2개 이상) 고객을 대상한 응모권을 증정, 포드 이스케이프 차량 등 16억843만5000원 상당의 경품류를 내걸었다.
그 후 추첨을 통해 총 14658명의 고객이 포드 이스케이프 차량·하나투어 여행상품권·버팔로 돔텐트·리솜 스파캐슬 패키지 등 총 16억4010만원 상당의 경품류를 제공받았다. 1등 상품인 포드이스케이프는 포드사의 협찬으로 무상제공받은 차량이며 7등 상품인 GS모바일 주유권은 1~6등 미당첨자 전원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경품고시)상 경품제공한도를 초과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경품류 중 가장 고가인 포드 이스케이프의 경품가액은 3500만원으로 소비자현상경품류 제공한도인 2000만원을 넘기 때문이다.
경품고시에는 소비자에게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할 경우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 예상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소비자현상경품류의 가액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등 시장에서의 바람직한 경쟁 질서를 저해한 것”이라며 “향후 동일한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정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