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 앞두고 오늘 첫 공개 변론
2015-04-09 07:40
생계형 성매매 처벌 위헌여부 쟁점…김강자 前총경 출석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헌법재판소는 9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 관련 공개변론을 연다.
위헌 심판대에 오른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는 규정이다.
성매매 특별법 논의는 2002년 군산 개복동의 성매매업소의 화재로 여성 14명이 숨진사고가 불을 붙였다. 이후 2004년 특별법이 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2012년 12월 서울북부지법은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 중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성판매자와 성구매자의 불평등 문제를 근거로 논점이 다뤄질 전망이다.
반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성매매 여성 측은 생계형 성매매 여성 대부분이 빈곤과 낮은 교육수준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적다는 점을 지적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