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기재부, 연말정산 보완 대책 5월 8만원 추가 환급 “정부 편법증세 말고 정공법 써야”
2015-04-09 00:00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기재부, 연말정산 보완 대책 5월 8만원 추가 환급 “정부 편법증세 말고 정공법 써야”…기재부, 연말정산 보완 대책 5월 8만원 추가 환급 “정부 편법증세 말고 정공법 써야”
근로자 3명 중 1명에게 평균 8만원을 추가환급해 주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발표됐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반영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5월부터 연말정산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 근로소득자들에게 평균 8만원의 추가환급이 이뤄진다.
하지만 1월 당정 협의에 따라 다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액수를 높이고 연금저축 세액공제율도 15%로 높이는 한편,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준도 확대할 방침이다.
공제기준을 변경할 경우 당초 541만명에게 부과됐던 4,227억원의 세금이 줄어 정부가 추가 징수하려던 세금규모가 1조1,400억원에서 7,200억원으로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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