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심주유소' 제도 도입…"가짜석유 근절"
2015-04-08 11:19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관리원은 8일 안심주유소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 광장 주유소와 1호점 협약식을 가졌다.
정부는 소비자가 가짜석유 주유에 대한 우려없이 믿고 주유할 수 있도록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을 대폭 보완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자가폴이나 알뜰주유소가 안심주유소 인증표식을 부착하기 위한 가입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최근 5년간 가짜석유 취급으로 적발된 내역이 없어야 하고 가입시점에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을 석유관리원에 전산으로 보고하는 등 엄격한 협약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석유관리원이 지원하는 품질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석유관리원은 안심주유소가 공급받은 석유제품 품질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확인하고 올해는 월 1회 이상, 내년부터는 월 3회 이상 품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도 신규 도입키로 했다. 소비자가 안심주유소를 이용하다가 가짜석유로 인해 차량 엔진 또는 연료펌프가 파손된 경우에는 석유관리원이 주관해 건당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하기로 했다.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안심주유소 확산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석유시장을 조성하고, 가짜석유를 근절시켜 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