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천역 주변 주택재개발 4구역 정비구역 해제
2015-04-07 08:43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의 요청에 따라 4.6. 정비구역 해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동인천역 주변 주택재개발 4구역(동구 화평동 300번지 일원, 면적 45,291㎡) 정비구역에 대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일자로 해제 고시한다고 밝혔다.
동인천역 주변 주택재개발 4구역은 당초 2010년 4월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해 공영개발(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사업성 부족과 시 재정 여건상 공영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
그 이후 2012년 5월 주민설문조사 결과 및 가칭)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다수의 민영개발을 요구하는 주민동의서 제출 등 주민의견을 반영해 2013년 9월 도시개발사업에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촉진계획을 변경했다.
이후, 작년 9월 동구청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관련서류가 미비해 작년 12월 5일 반려처리 됐다.
지금까지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신청을 하지 못함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원하는 주민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 4구역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서 4월 6일자로 해제하게 됐다.
한편,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으로 변경 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시 관계자는 “향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