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세월호 참사 시민대책위원회와 세월호 유각족 140여명이 세월호 특별법 정부의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지난 6일 세종시민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이 시행령안은 특별조사위원들이 제안한 시행령안을 완전히 묵살한 전혀 새로운 안으로서, 주로 위원회와 위원들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민대책위원회는 또 “사무처의 주요 직책을 정부 파견 고위 공무원이 장악해 조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들이 특조위를 사실상 통제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세종시 세월호 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세월호 특별법과 특조위를 무력화하는 정부의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독립기구이고, 특히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행령안은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각 위원회의 실무를 장악하고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 두 가지 기본 원칙 모두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것은 시행령이 아니라 통제령이며 간섭령이다. 정부가 제시한 안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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