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교과서’ 검정 승인·외교청서 발표...4월 한일 관계 '격랑'
2015-04-06 16:27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일본 정부가 중학교 역사(8권)·공민(6권)·지리(4권) 3개 과목 18종의 교과서에 모두 독도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특히 지리교과서 4종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중'이라는 구절을 넣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한층 강화했다.
문부과학성(교육부)은 6일 오후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7일에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도 발표할 예정이어서 양국 관계에 연쇄 충격이 예상된다.
외교부는 이같은 일본 정부의 발표를 독도에 대한 도발로 간주하고 오후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발표해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고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강력히 항의했다.
이번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의 역사·공민·지리 등 3개 과목 총 18권의 교과서를 자세히 보면 지리교과서 4종 모두는 독도 관련 내용을 넣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중'이라는 구절을 포함시켰다.
공민교과서 6종 모두에도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며 이 가운데 5종이 '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이번에 처음 독도관련 내용이 기술된 역사교과서에는 '에도시대 초기 독도 조업', '1905년 시마네현 편입' 등 역사적 경위에 대한 설명이 기술됐다.
앞서 지난해 4월 검정을 거친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검정에는 작년 1월 개정된 교과서 검정기준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처음 적용됐다.
아베 정권은 작년 1월, 근현대사와 관련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하고,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교과서 제작의 기준이 되는 지침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한국의 불법점거' 등 주장을 명시했다.
이어 7일에는 일본 정부의 외교백서 격인 '외교청서'가 발표가 기다리고 있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 집권 이전 민주당 정권 때부터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해 왔으며 올해도 이런 내용이 담길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최근 일본 언론도 올해 외교청서에 독도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본이 오는 6월 국교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성의'를 보여줘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 시점에서 우리에 대한 '영토 도발'을 하는 것은 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조용하고 단호한 외교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문부과학성(교육부)은 6일 오후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7일에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도 발표할 예정이어서 양국 관계에 연쇄 충격이 예상된다.
외교부는 이같은 일본 정부의 발표를 독도에 대한 도발로 간주하고 오후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발표해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고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강력히 항의했다.
이번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의 역사·공민·지리 등 3개 과목 총 18권의 교과서를 자세히 보면 지리교과서 4종 모두는 독도 관련 내용을 넣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중'이라는 구절을 포함시켰다.
공민교과서 6종 모두에도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며 이 가운데 5종이 '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이번에 처음 독도관련 내용이 기술된 역사교과서에는 '에도시대 초기 독도 조업', '1905년 시마네현 편입' 등 역사적 경위에 대한 설명이 기술됐다.
앞서 지난해 4월 검정을 거친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검정에는 작년 1월 개정된 교과서 검정기준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처음 적용됐다.
아베 정권은 작년 1월, 근현대사와 관련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하고,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교과서 제작의 기준이 되는 지침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한국의 불법점거' 등 주장을 명시했다.
이어 7일에는 일본 정부의 외교백서 격인 '외교청서'가 발표가 기다리고 있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 집권 이전 민주당 정권 때부터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해 왔으며 올해도 이런 내용이 담길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최근 일본 언론도 올해 외교청서에 독도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본이 오는 6월 국교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성의'를 보여줘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 시점에서 우리에 대한 '영토 도발'을 하는 것은 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조용하고 단호한 외교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