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효과 있다’ 허위·과대광고 화장품 14개 적발
2015-04-03 21:41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한달간 인터넷 광고를 특별점검해 체중 감량 등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화장품 14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화장품법은 화장품에 대해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적발 제품은 △슬림그린리듀스크림 △플렉스파워슬리밍크림 △렌슬리 슬리밍&퍼밍 바디젤 △바디쉐이퍼 AOP 셀룰라이트크림 △얀센셀룰리트컨투어포뮬라 △나뚜라 하우스 알가플로라 콜드포뮬라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제조업자와 판매업자 중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과대광고를 했는지 조사해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