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기업에 '임금동결'공문 발송…10일 임금지급 앞두고 갈등 (종합)

2015-04-02 17:25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남측차량들.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정부가 2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북한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 조치를 수용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따라서 오는 10일 시작되는 3월분 임금 지급을 앞두고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가 보낸 공문에는 남북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3월분 임금을 종전대로 월 최저임금 70.35달러에 기초해 산정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기업들이 북측 기관에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도 종전대로 가급금은 포함하지 않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과 사회보험료 모두 북한의 요구가 있기 전인 2월분 임금을 지급했을 때의 기준과 같게 산정하라는 것이다.

3월분 임금은 이달 10~20일 지급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런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행정적,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침을 따르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방북 승인을 내주지 않거나 금융 지원에 제한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공문에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통보해온 노동규정 개정 조치는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개성공단 임금과 제도개선 문제는 남북 당국간 협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우리의 원칙은 (남북 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자기네 마음대로 해버리고 아니면 말고 식은 따라갈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의 협의 제안을 거부한 채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할 태세여서 오는 10일 시작되는 3월분 임금 지급을 앞두고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우려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5%) 폐지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고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가급금을 포함하겠다고 일방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