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기업에 '임금동결'공문 발송…10일 임금지급 앞두고 갈등 (종합)
2015-04-02 17:25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가 보낸 공문에는 남북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3월분 임금을 종전대로 월 최저임금 70.35달러에 기초해 산정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기업들이 북측 기관에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도 종전대로 가급금은 포함하지 않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분 임금은 이달 10~20일 지급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런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행정적,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문에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통보해온 노동규정 개정 조치는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개성공단 임금과 제도개선 문제는 남북 당국간 협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우리의 원칙은 (남북 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자기네 마음대로 해버리고 아니면 말고 식은 따라갈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의 협의 제안을 거부한 채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할 태세여서 오는 10일 시작되는 3월분 임금 지급을 앞두고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우려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5%) 폐지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고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가급금을 포함하겠다고 일방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