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제정 고시
2015-04-02 11:00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경제혁신의 일환으로 화물운송시장 내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체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 위·수탁계약서 고시(안)'을 마련해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정부, 차주단체,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화물운송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에서 약 8개월간의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화물운송시장에서 운송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화물차주가 운송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계약의 체결, 갱신, 해지, 대폐차 등을 조건으로 하는 부당한 금전지급 요구는 금지된다. 또 운송사업자는 보험사 및 종류에 대해 위·수탁차주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계약해지 시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감차 처분, 정기검사 2회 이상 기피,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등의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상대방 동의 없이 운송사업자가 사업 일부를 양도하거나 위·수탁차주의 계약상 지위를 양도하는 것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