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만우절 - 더욱 정직해져야 무사하다 ! 법적 책임 무사히 건너기 위해 더욱 정직하게!!
2015-03-31 18:35
아주경제 강문정 기자 =
4월 1일 '만우절'을 처벌없이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는 다른 날들 보다 더 정직하게 보내야 할 것 같다.
경찰청은 만우절을 앞두고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된다.
경찰은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형사 처벌뿐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신고 접수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지만, 전체 신고 중 45%가량이 경찰이 출동할 필요가 없는 민원·상담신고에 달해 112의 본래 목적인 긴급신고 접수·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실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므로,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관련 민원·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 182번으로,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으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