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설립 어려워지고 부실공기업 청산 빠르게

2015-03-31 16:52
혁신방안 국무회의 보고…'민간침해' 사업은 중단

[행정자치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앞으로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설립심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며 설립 타당성 검토 절차도 강화된다. 또한 부실공기업 청산은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히 추진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방지하고 지자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마련, 31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종합혁신방안에는 제도혁신, 구조개혁 및 부채감축 등 3개 분야에 총 8대 중점추진과제가 포함돼 있다.

우선 제도혁신 분야를 살펴보면 지방공기업의 ‘설립, 운영, 청산’을 단계별로 구성했다. 세부항목은 △설립요건 강화 △사업실명제 도입 및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강화 △경영평가 체계 개편 △부실공기업 청산 요건 및 절차 마련 △인적자원 역량 제고 및 맞춤형 정보공개 강화 등 과제들이다.

설립요건의 강화 차원에서는 설립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는 독립된 전담기관(행정자치부에서 지정)을 운영하고, 타당성 검토 보고서 원문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에 공개한다. 또한, 상위 기관과의 협의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설립심의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이 신규사업 추진 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실명제를 도입하여 일정 규모 이상(광역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기초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 추진 시에는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담당자를 실명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경영평가의 타당성 및 수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공사 및 공단에 대한 평가주체를 광역과 기초 모두 행정자치부로 일원화한다. 또한, 직영기업, 공사 및 공단 등 지방공기업 유형별로 평가지표를 전면 재설계하여 복잡한 평가지표를 단순화 할 계획이다.

부실공기업 청산은 신속히 추진한다.

앞으로는 청산명령 대상인 부실공기업의 요건과 청산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법령에 정할 계획이다. 청산 대상 기준은 지방공기업 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수립 중이며 기준은 부채비율(부채/자본)이 400% 이상,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50% 미만, 이자보상배율(영업현금흐름/총 이자비용) 0.5 미만에 해당하면 부채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부채 상환능력이 없는 기업은 청산 대상 기관으로 지정돼 법령에 따라 바로 해산되고 청산절차에 들어간다.

임직원 역량강화 및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상임이사 역량평가제도, 교육훈련 인프라 강화, 업무 성과미흡자 퇴직제도 도입, 성과연봉제 확대, 전문계약직 제도 도입, 임금피크제 도입 유도 등이 추진된다. 또한 국민이 알고 싶은 정보를 쉽게 제공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에 정보 요청 창구를 신설할 계획이다.

구조개혁 및 부채감축을 위해서는 △유사‧중복 기능조정 △민간경제 위축기능 감축 △유형별 부채감축 등을 추진한다.

특히 지방공기업이 민간 부분까지 무분별하게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고 민간이 잘하는 분야는 민간에게 맡길 방침이다.

부채감축에는 행정자치부가 나서 지방공기업 중 부채비율 200%이상 또는 부채규모 1000억원 이상인 26개 기관에 대한 유형별(도시개발공사, 도시철도공사, 기타공사 등)로 맞춤형 부채감축 목표를 마련하고, 매년 부채비율 10%p씩 줄여나가 `17년에는 120%까지 낮출 계획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은 지방공기업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다”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과 협력하여 혁신방안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