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리스민원 처리사례 소개
2015-03-31 14:46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1. 자동차리스를 이용 중인 A씨는 리스계약을 중도해지 하면서 중고차 매매상에게 리스를 승계했다. 그러자 리스회사는 A씨에게 중도해지수수료와 승계수수료를 청구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중고차 매매상이 리스계약을 승계 받은 직후 해지했다면 A씨는 승계수수료만 부담하고 중도해지수수료는 중고차 매매상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 자동차리스계약 연대보증인인 B씨는 보증계약 당시 리스계약서에 적힌 리스이용자의 납입보증금을 확인하면서 보증책임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연대보증을 했다. 이후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와 협의해 B씨의 동의 없이 보증금이 없는 것으로 리스계약서를 임의 수정해 B씨는 더 큰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됐다. 이에 금감원은 관련 판례 등을 참조해 B씨가 계약 변경 전 채무에 대해서만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31일 지난해 접수·처리한 민원 중 이 같은 사례를 소개했다.
또 금감원은 리스계약서(약정서) 서식을 변경해 물건수령증 서식을 별도로 분리하고 물건수령증 내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존에는 리스계약서 내 물건수령증이 병기돼 리스이용자가 물건수령증에도 자동으로 서명하기 쉬웠으나 별도로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물건수령증은 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리스물건을 수령했음을 확인하는 서류다. 물건수령증 발급 시 리스이용자는 더 이상 리스물건 하자에 대해 항변할 수 없으며 유지·관리책임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