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음식점·커피숍 흡연 대대적 단속

2015-03-31 19:00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4월 1일부터 음식점, PC방, 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흡연자와 업소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전자담배를 피운 경우에도 동일한 처분이 취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연초 시행된 실내 금연구역 확대 이후 그동안 법을 위반한 흡연자와 업소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했지만 다음달부터 계도없이 금연 단속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올 1월부터 100㎡ 미만 넓이의 소규모 음식점을 포함해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했다. 음식점, PC방과 커피숍에서 허용했던 흡연석도 금지했다.

단 시행 초기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3월까지 석달간 단속보단 바뀐 금연구역을 홍보하고 업소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등 계도에 중점을 뒀다.

계도 기간이 3월 말로 마무리됨에 따라 4월 1일부터는 음식점, PC방, 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운 모든 흡연자에게 10만원, 업소에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예외적으로 업소 안에 설치한 ‘흡연실’ 안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다. 흡연실은 영업장과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에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갖추고, 재떨이와 같이 흡연에 필요한 시설 외에 음식이나 음료를 마실 수 있는 탁자 등의 시설은 없는 공간을 말한다.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 역시 금지된다.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담배사업법에서 담배로 분류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업소 내 금연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4월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바뀐 금연구역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업소에서 위반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확대된 금연구역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과태료 부과에 중점을 두고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바뀐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