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최종 요금소에서 한 번만"
2015-03-31 11:00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내년 9월부터는 일반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할 경우 통행료를 최종 요금소에서 한 번만 내면 된다.
예컨대 현재 서울~광주간 차량 운전자가 '경부→천안-논산→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4회 정차해 매번 티케팅과 요금을 정산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서울요금소에서 티켓을 뽑아 최종 목적지인 광주요금소에서 한 번에 지불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및 9개 민자법인과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에 참여한 민자고속도로는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등 운영 중인 6개 노선과 △광주-원주 △상주-영천 △옥산-오창 등 건설 중인 3개 노선이다.
도로공사와 9개 민자법인은 내년 8월까지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 연계 작업, 시범운영을 마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은 시간 단축, 연료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편익이 약 5695억원에 이르고 앞으로 적용노선이 확대되면 그 효과가 더욱 증대될 것"이라며 "지난해 12월부터 재정 고속도로에서 시행하고 있는 후불교통 신용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납부 제도를 올해 안에 민자고속도로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