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전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2015-03-31 07:28
7월 1일부터 흡연자 단속 실시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4월 1일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후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흡연자 단속에 들어간다.
사당역, 고속터미널역, 교대역, 양재역, 남부터미널역 등 서초구의 22개 지하철역 출입구 총 121개소가 대상이다. 금연구역 범위는 외부 출입구 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다. 향후 이곳에서 흡연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서초구는 2013년 1월 강남고속터미널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남부터미널 주변보도(2013년 4월), 버스정류장 인근(2013년 12월) 등으로 확대시켰다. 이제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초구는 신설 금연구역 곳곳에 바닥 표시재를 설치하고, 지하철역과 협의를 거쳐 출입구 계단에도 금연구역 안내 홍보물을 부착할 계획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특히 출퇴근 시간 발디딜 틈없이 붐비는 지하철역 주변의 금연환경 조성으로 간접흡연피해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흡연율 또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