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명 사상자 발생 의정부 화재사고…실화범·공무원 등 15명 구속입건

2015-03-26 14:07

▲144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이 실화범과 소방 공무원·건축주 등 15명을 입건하고 마무리됐다.[사진=사고 당시 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144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이 실화범과 소방 공무원·건축주 등 15명을 입건하고 마무리됐다.

수사본부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초 불이 시작된 오토바이의 운전자 A씨, 쪼개기 불법 행위를 한 건축주 B씨, 정기적 소방시설 점검을 미실시한 소방안전관리자 C씨 등 모두 15명을 불구속 입건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실화, 과실치사상, 무면허운전, 건축 및 소방관련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다.

지난 1월 10일 오전 9시 27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대봉그린아파트에서 불이 났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의 진화·구조 작업에도 불은 드림타운과 해뜨는마을 등의 거주용 건물들로 삽시간에 번졌다.

이 화재로 나모(22·여)씨 등 5명이 숨지고 139명이 다쳤으며 2명은 중상을 입어 현재까지 입원 치료 중이다.

168세대가 거주하는 4개 건물이 불에 탔고 주차됐던 차량 59대가 모두 소실됐다.

경찰 수사에서 발화점은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됐던 김모(53)씨 소유 4륜 오토바이로 밝혀졌다.

김씨는 실화·과실치사상·무면허운전 등 3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단순 오토바이 화재가 대형참사로 이어진 데어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수사본부는 결론지었다.

무분별하고 대폭적인 규제 완화정책으로 도입된 '도시형생활주택'의 구조적 문제, 소방 점검 공무원의 안이함,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수익만 추구한 건물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감리사와 건축사의 무책임함 등 참사를 낳았다는 것이다.

불은 오토바이를 태우고 주차된 차량들로 옮겨붙은 뒤 천장 단열재 등을 통해 확산됐다.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가 공모해 법정 주차 대수 규정을 피하면서 분양수익을 높이려고 각 아파트의 10층 오피스텔에서 각 3세대와 2세대를 '세대 수 쪼개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리사들은 대봉그린아파트와 드림타운의 방화문 도어클로저와 전용선 피트 내 내화충전구조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허위의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축사는 이에 대한 사용승인조사와 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또 1년에 한 번 실시해야 하는 소방안전점검을 준공 이후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소방안전 관리자 2명을 소방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MB정부 때 대대적으로 조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인 이 건물들은 간격이 좁아 옆 건물로 쉽게 불이 옮겨붙었다. 화재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드라이비트' 공법과 건물 간 좁은 거리, 10층의 스프링클러 미설치는 건축 당시 모두 '합법'이었다.

관련 부처와 지자체는 뒤늦게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