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김지현’ 같은 실수, 다른 처벌…‘이중 잣대 논란’

2015-03-25 08:22

[사진=YTN 뉴스 보도 캡처]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금지약물 복용으로 국제 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자격정지 18개월을 받은 수영선수 박태환과 같은 실수로 지난해 한국도핑방지위원회로부터 선수 자격 2년 정지를 받은 동갑내기 수영선수 김지현이 비교되고 있다.

지난 23일 국제수영연맹은 박태환에게 18개월 자격정지를 내렸다. 박태환이 지난해 한 호텔에 있는 병원에서 남성호르몬 주사를 맞은 것이 문제가 됐다.

배영부문 국내 최고인 수영선수 김지현은 지난해 5월 도핑검사에 걸려 2년 자격정지를 받았다. 동네 이비인후과에서 처방한 감기약에 금지 약물이 들어 있었는데, 의사의 실수로 밝혀졌다. 상무입대가 무산돼 지난 23일 공군에 입대한 김지현은 앞으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지현과 달리 박태환은 2016년 3월에 징계가 끝나 2016년 브라질 올림픽에는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 선수생명이 끝날 위기는 넘겼다는 평이다. 두 선수는 동일한 규정 위반을 받았지만 처벌 수준이 달랐고, 박태환이 추가로 특혜를 받아 올림픽에 나간다면 이중잣대 논란은 심화될 전망이다.

박태환이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는 대한 체육회가 규정을 변경하거나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 지난해 7월 15일 제정된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1장 5조6항에 따르면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대표선수 및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박태환은 2019년 3월 2일까지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한 언론 매체와 인터뷰에서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박태환의 기량이 향상된다면 자연스럽게 징계 해제 요청하는 여론이 형성되지 않겠냐”면서 “추후 이 규정을 보완, 개정할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