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립대 기성회비서 주던 직원수당 중단은 정당" 판결

2015-03-23 07:40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법원이 국립대 기성회비에서 직원수당이 지급되던 것을 중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경북대 등 25개 국립대 직원 김모씨 이외 2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수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1963년 부족한 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해 후원회 성격으로 발족된 기성회는 회비의 강제 징수, 취지와 다른 용도 사용으로 논란이 됐다.

이런 가운데 일부 국립대 학생들이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집단적으로 제기, 승소 판결을 받자 2013년 7월 교육부는 국립대에 기성회비에서 수당이 지급되던 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행정 제재를 가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각 국립대는 수당 지급을 중단했고, 직원 김씨 등 25명이 소송을 냈다. 수당 지급 중단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취업 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돼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기성회비 수당 지급 폐지를 요청한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성회비에서 지급해오던 수당은 각 학교의 기성회가 직접 공무원인 직원에게 지급해온 것으로 원고들이 국가에 직접 수당을 달라고 청구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