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주민 생활안정 저금리 지원
2015-03-22 11:32
2011년도부터 이주민을 위해 생활안정기금을 조성해 저금리로 융자해 온 세종시는 올해 상반기 약 6억여 원의 기금을 추가로 조성해 연 금리 1%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가구당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05년 5월 24일 이전부터 신도시 건설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이 현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 된다.
생활 안정기금 융자금은 시청 복지정책과(044-300-3341~3345), 또는 읍면동 주민지원담당에서 2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세종시는 4월 중 적격여부를 심사해 5월 중 세종시청 하나은행지점을 통해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