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절수설비 등 설치 의무화 제도 홍보
2015-03-20 10:29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등의 설치)의 규정에 의거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및 시설에 대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난 2일부터 절수설비 설치 기준 및 과태료부과 안내를 버스정보안내기, IPTV, 고양생생소식, 관청게시판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이번 홍보를 통해 업소들의 자발적인 물 절약 절수설비 설치를 유도하며 미 설치시는 이행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윤경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신축건물 및 기존 건물 중 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절수설비 설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바 아직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업소에서는 기준에 맞는 절수기를 설치하여 물 절약 및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적극 동참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