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문화재 인증서 만들어 배포한 인천시 공무원 파면조치

2015-03-19 10:34
인천시 감사에서 적발돼…2년간 61건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문화재 인증서를 허위로 만들어 발급한 인천시 문화재담당 공무원이 파면처분됐다.

인천시감사관실은 19일 시 문화재과 6급공무원 A씨(56)를 파면조치하는 한편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허위로 만든 ‘무형문화재’증서를 국악인B씨에게 전달하는등 지난2013년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문화재인증서 61건을 가짜로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인천시 자체감사에서 드러났다.

인천시조례상에는 문화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3명이상의 전문가조사와 문화재심의위원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했고, 게다가 위조된 인증서에 시장직인까지 찍어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인천시문화재전문위원으로 일해오다 지난2013년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돼 시 문화재과에서 근무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