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중동붐 조성…정부, 중동 투자개발형 사업에 5조원 추가 지원
2015-03-19 10:00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에 입지·재정·금융·세제 등 전방위 혜택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개최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개최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제2의 중동 붐' 조성을 위해 중동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해 5조원의 정책금융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중동 등 해외 자본의 국내 서비스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입지에서부터 재정, 금융, 세제, 규제완화 등에 이르는 전방위 지원을 하고 세제 등 각종 혜택이 있는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올해 내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대통령 중동 순방 성과에 대한 이행 및 확산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해외건설·플랜트 분야에 대한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의 올해 여신규모를 지난해보다 각각 2조9000억원, 4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또 수출입은행이 민간 은행에 해외진출 기업 대출을 위한 정책자금 1조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미 조성된 16억달러 규모의 해외투자펀드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글로벌 해양펀드 등 3000억원 규모의 특성화 펀드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올해 추가로 투입될 정책자금을 5조원 규모로 추산했다.
정책자금 지원 외에 해외특허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수주 규모가 700억달러에 이르고, 2017년에는 800억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의 투자개발형 사업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사업관리 역량과 중소·중견기업의 제품기술력을 결합한 '선단형 수출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분야에는 1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등 서비스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서비스업에 대한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 경우 도심에도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이 생길 전망이다.
또 보건·의료·관광·콘텐츠 등 외국인투자 사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외자유치가 필요한 서비스 업종을 새로 선정해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고용 등 경제효과와 국제 규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차별이 개선되도록 내년에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외국계 카지노 자본인 리포&시저스(LOCZ)가 영종도 미단시티에 투자한 복합리조트 조성과 관련해 인근 군부대의 고도 제한에 따른 사업 추진 애로를 해소해주기 위해 군부대의 이전 방안 및 시기를 4월까지 확정하기로 하는 등 서비스업 프로젝트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외국투자 기업의 관심이 커진 새만금 지역은 규제 특례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고용, 환경, 입지, 출입국, 통관 등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의 연구·개발(R&D) 센터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석사 이상으로 1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비자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기존의 국내 투자 활성화 대책과 함께 국외 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국내외를 포괄하는 경제활성화의 양대 축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통령 중동 순방에 따른 후속조치로 △할랄식품 사업단 설치 및 할랄식품 전용단지 조성 △원자로 수출관련 중동국가와의 공동연구 추진 △청년인력 해외진출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순방 성과에 대해 현지에서 9억600만달러의 수출·수주 계약 실적을 올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