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 출시… 사업 전기간 총공사비 70% 대출
2015-03-17 11:00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공적 보증을 통한 임대사업자의 장기 사업자금 조달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오는 18일부터 임대사업 초기에 한 번의 보증심사로 임대사업 종료시까지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는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은 착공 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기금 건설자금대출, 준공 후 모기지보증 등의 금융보증을 연계한 복합상품이다.
이에 정부는 토지비 등 기존 분양주택 사업자의 원활한 초기자금 확보를 위해 지원했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에 임대사업 특성을 결합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는 이 상품을 통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총공사비의 70%까지 PF대출 및 주택기금의 건설자금대출에 대해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최소 총사업비 대비 5%는 자기자금으로 사업에 선투입해야 한다.
PF대출과 기금 건설자금대출을 묶어 보증을 지원하는데 이 때 기금 건설자금대출 보증 수수료는 0.7∼1.3%에서 0.3∼0.9%로 인하된다.
또 공사 준공 시부터 임대 운영기간 자금지원을 위한 모기지보증 및 임대보증금 보증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준공 시까지 미상환 PF대출 또는 건설자금대출 잔액을 장기의 담보부 대출로 전환하고,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원활하게 모집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보증을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비 대출로 준공 후 건물에 선순위채권이 설정돼 있으므로, 사업자의 세입자 모집 및 보호를 위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은 필수다. 대출과 보증금을 더해 담보물(준공후 건물) 가치의 90%까지 보증 지원된다.
이 상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정책(뉴스테이)의 일환으로 출시된다. 다만 법 제정 전 일정 호수(건설임대 300가구·매입임대 100가구) 이상 8년 이상 임대 공급하는 사업자라면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대한주택보증은 보증상품 출시 이후, 표준 PF대출 주관금융기관 및 주택기금 총괄수탁은행과 업무 협약 등을 거쳐 이르면 4~5월 첫 보증 사업장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올 상반기 중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 외에 임대료(모기지) 유동화 보증 등을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금융비용이 연 2%이상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소수의 사업자 위주로 주도됐던 임대사업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다양한 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