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영세 사업자 부담 덜어준 "규제개혁"
2015-03-16 16:00
- 일선 행정 현장서 속속 성과…16일 도·시군 관계관 토론회 -
16일 도청 문예회관 세미나실에서 도와 시·군 규제개혁추진단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추진 관계관 토론회’를 개최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해 기업체나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바로 잡는가 하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 사례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규제개혁 추진 우수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공주시의 경우 노후 한 검상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이 상수도 누수로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며 어려움을 겪자 ‘상수도 급수조례’를 개정, 누수 수도요금에 대한 감면과 함께 수도요금체계에 ‘공업용’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보령시는 해안가 소규모 일반음식점과 활어 도소매점에 대해 바닷물 사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자치법규를 개선, 영세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을 덜었다.
서산시의 경우는 온누리상품권의 활발한 유통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범위를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각 시·군에서는 또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에 대한 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금산군은 일반폐기물처리 허가사항을 삭제할 계획이며, 예산군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마을 이장 및 읍·면장의 의견서’를 제출토록 한 조항을 없애고, 아산시는 공업지역 내 용적률을 상위법령에서 정한 최대치로 확대했다.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사례로는 천안시에서 영상문화복합단지가 지정 해제되며 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이자 공무원들이 팔을 걷고 나서 기존 산업단지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논산시에서는 기존 인허가부서 외에 ‘기업건축민원 상담반’을 별도 설치·운영하고 있고, 청양군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민 맞춤형 민원처리반’을 신설·운영 중이다.
서천군은 공장설립승인신청 민원인에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지자체 규제 정비에 적극 대응해 합리적인 규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기업·지역경제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중앙부처의 지자체 자치법규 규제 정비 계획에 대비하고, 올해 도와 시·군 규제개혁 추진 계획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토론회는 ▲올해 규제개혁 추진계획 및 현안사항 전달 ▲시·군별 우수사례 발표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정비 계획 대응방안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