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전단살포, 강제로 막을수 없지만 지역주민에 위험시 조치할것"
2015-03-16 11:20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법적 근거 없이 강제적으로 규율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부대변인은 "다만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또는 공공질서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명백한 한계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차원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신변 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될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과 지역주민의 신변 안전보호 측면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부대변인은 정부가 해당 단체를 설득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단 살포 단체에) 공문 발송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필요할 경우 해당 단체 관계자들과 통일부 관계자가 만나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날 "천안함 폭침 5주기인 26일쯤 예정대로 대북전단을 살포할 것"이라며 5개 단체와 함께 전단 50만장과 김정은 풍자 영화 '인터뷰' 편집분이 담긴 USB와 DVD를 5000개씩 날려보내겠다고 밝혔다.